아기가 태어나면 어김없이 출생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해외에서 태어났을 경우, 태어난 국가와 한국 두 나라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나 걸려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태어난 국가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한 후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임신 하자마자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들이 생겨나네요.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많아요. 다른 많은 과제들 못지않게 출생신고도 제때해야 돼요. 안 그럼 벌금을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권발급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언제 아기와 한국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신생아 시기에 한국을 갈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출생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독일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서둘러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기까지는 최소 두 달은 걸리고 넉넉히 세 달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독일국적이 없는 아기의 경우, 한국으로 가는 계획은 아기가 100일쯤 됐을 때로 계획하면 돼요.
저희는 독일에서 2월 11일에 출생신고서를 접수했고, 2월 29일에 출생신고가 완료돼서 서류를 받을 수 있었어요. Standeamt에서 알아서 Stammbuch용 출생증명서(A5), A4 출생증명서, 국제출생증명서(외국인용-본국에 출생신고하기 위해서), Elterngeld용 출생증명서, Mutterschutz용 출생증명서를 다 준비해 줘요. 총 5장이고, 혹시라도 빠진 게 있다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에 출생신고하려고 출생증명서를 3월에 추가로 발급받았는데, 알고 보니 2월에 이미 서류를 다 받았더라고요. 30유로 날렸어요ㅎㅎ 여하튼 독일 내에서만 출생신고완료까지 2-3주 걸려요. 그 후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현지출생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해외에서 태어난 아기를 한국에 출생신고 하는 방법은 출생국 대사관/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출생신고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권은 직접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방문해야 돼요.
저희는 함부르크에 있는 영사관에 서류를 직접 제출했어요. 가기 전에 미리 영사민원 24에서 방문예약을 해야 돼요.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1. 출생신고서 (영사관 혹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출생증명서 원본 (독일어 혹은 영어)
3. 부모의 여권사본
4. 신청자는 여권이랑 체류허가증
출생신고 완료까지는 2~3주 정도 걸린대요. 저는 처음에 대충 알아보고 한국으로 바로 우편을 보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대사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당연히 출생신고 거부당했어요ㅎㅎ 현지 대사관에서 신고절차를 먼저 밟아야 된다면서요. 우편이 한국도착까지 2주가 걸렸는데... 2주 버렸어요. 위치추적 가능한 발송으로 해서 7.2유로도 날렸고요 하하.
저는 Rückbildungskurs가 끝나는 대로 한국으로 갈 예정이라 여권신청도 같이 바로 했어요.
여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 여권사진 (기준은 홈페이지에 나와있어요)
2. 수수료 27유로 (EC카드 가능. VISA 불가능) - 18세 미만은 5년 기한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3. 4.25유로짜리 우표와 여권을 받을 서류봉투 (우편수령을 원할 시) - 4.25유로짜리 우표를 사러 가니까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1.1유로짜리 두 개, 1유로짜리 2개, 5센트 하나를 사서 4.25유로를 맞춰서 들고 갔어요. 직접 수령을 원한다면 우표는 필요 없어요.
※ 여권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은 영사관에 있어서 거기서 받아서 작성하면 돼요.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하면 친절히 답변해 주니까 질문사항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192/view.do?seq=646874&page=1
출생신고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 우리 대사관을 통하여 영사민원서비스를 신청하시려는 경우 사전에 영사민원 24(https://consul.mofa.go.kr/)의 ‘재외공관 방문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 일시
overseas.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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