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일에 최종적으로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을 받았어요. 이날 작은 문제가 있어 제가 직접 영주권을 받으러 갈 수 없었어요. 일단 외국인청은 집에서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요. 저희는 차가 없어서 항상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하필 이때 대중교통 파업이 있었어요. 저는 출산 예정일을 열흘도 안 남기고 있던 상황이라 많이 걸을 수 없었고요. 약속을 미루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일 2-3일 전쯤에 담당 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임신 막달에 파업으로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남편이 대신 가도 되냐고요. 제 담당공무원은 메일을 메신저처럼 쓰는 사람이라 실시간으로 답장을 받았어요. 완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대답이었어요.
대리수령을 할 경우 아래의 서류들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어요.
- 기존에 요구했던 서류 :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비자
- 대리수령자 신분증
- Vollmacht (위임장)
제 담당공무원은 보통 필수 양식이 있으면 첨부파일로 보내줘요. 근데 이번엔 첨부파일이 없어서 제가 직접 외국인청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가장 간단한 양식을 찾아서 통탱이에게 들려 보내줬어요. 제가 사용한 양식은 아래와 같아요.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는 경우 간단히 사용하기 좋아요.
그렇게 저는 Arbeitsvisum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Zusatzblatt가 필요 없어요ㅎㅎ Zusatzblatt 가지고 다니는 거 정말 불편했거든요.
보통 영주권은 기한이 없어요.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권리를 영주권이라고 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해외에 살면 가장 첫 번째 중요 신분증은 여권이에요. 그래서 여권 만료일이 일단 영주권 만료일로 영주권카드에 입력이 되어있어요. 여권을 갱신하고서 외국인청에 알리면 영주권이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제 담당공무원이 한 말이에요)
혹여나 나중에 유럽영주권(Daueraufenthaltserlaubnis EU)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것도 사유를 적어내면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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