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독일어로 e.Geburtsanzeige라고 하고요. 32주쯤에 출산병원(Geburtshaus)에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위한 서류를 미리 받아요. 왜냐하면 아기 출생 후 이틀 내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안 준다면 꼭 물어보세요. 서류 작성은 출산 후에 해도 되지만, 출산 후에는 여러모로 정신이 없어서 미리 작성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출생신고를 위해 미리 작성해야 될 서류는 두장이고요.
그 외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이 서류들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 결혼증명서
- 엄마 출생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 경우에 따라서 번역공증원본
- 아빠 출생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 경우에 따라서 번역공증원본
- 엄마신분증(Personalausweis, Pass und Aufentaltstitel)
- 아빠신분증(Personalausweis, Pass und Aufentaltstitel)
- 현금 30유로 (쌍둥이일 경우 60유로)
- 경우에 따라서, 결혼 후 성을 바꿨다면 증명서류 (Namenänderung durch die Heirat)
- 경우에 따라서, 이혼이나 혼자 아기를 케어해야 하는 경우 양육권서류 (Sorgerechtserklärung)
-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친부확인서류 (Vaterschaftsanerkennung)
이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을 경우, 추가로 아래의 것들이 필요해요.
- 법적 이혼 확인서 (rechtskräftiges Scheidungsurteil)
- 당시 결혼 증명서 (damalige Heiratsurkunde)
전부 다 원본으로 필요하다고 해요.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같은 것들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영어로는 따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독일어는 당연히 없고요. 직접 번역하셔서 번역공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영어샘플도 잘 나와있어서 이름이나 개인정보들만 직접 영문으로 작성하셔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받으시면 돼요.
아래는 출산병원에서 받은 미리 작성해야 될 출생신고 서류입니다. 노란 부분을 미리 작성하셔야 돼요. 작성 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기이름이겠네요.
아래의 서류도 출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이고요. 출생신고서 받을 때 같이 받아요. Standesamt(호적사무소?)에 제출할 서류입니다.
출생신고서류는 다른 서류들에 비해 간단하네요:) Kindergeld와 Elterngeld 신청서류가 진짜 머리 아파요. 특히 Elterngeld서류는 아직도 작성 중이에요. 제 Hebamme한테 들은 얘긴데, Elterngeld는 독일인들한테도 머리가 아픈 서류라 해당관청에서 작성에 관해 문의를 하면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걸 'Beratungstermin'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메일을 보내놨는데 답장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테어민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Kindergeld와 Elterngeld는 조금 늦게 신청해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대요.
'독일에서 엄마 > 임신&출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일의 아동수당 - Kindergeld, Kinderzuschlag, Kinderfreibetrag (0) | 2024.01.12 |
---|---|
독일 회사에 임신 알리고 Elternzeit 신청하기 (0) | 2024.01.09 |
독일에서 임신 35주차-1 (독일 산부인과, 독일 임신) (1) | 2024.01.07 |
독일에서 임신 34주차 (독일 산부인과, 독일 임신, 독일 대학병원) (2) | 2024.01.02 |
독일에서 임신 32주차 (독일 임신, 독일 산부인과, 독일 대학병원) (0) | 2024.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