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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엄마/임신&출산

독일 회사에 임신 알리고 Elternzeit 신청하기

by 굍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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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서류가 중요한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임신도 적절한 시기에 알리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축하받는 걸 넘어서서 공식적으로 Mutterschutz와 Elternzeit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임신기간 중에 중간중간 동료들에게 Mutterschutz가 언제쯤 시작하는지 Elternzeit를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귀띔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임신 초기에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도 좋지만 임신초기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임신중기에 들어섰을  때 알리는 것도 좋아요. 임신 12~14주 정도쯤에요. 구두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류로도 알리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일단 구두로 알리고 혹시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Bescheinigung über Schwangerschaft라는 서류를 Frauenarzt에서 받으시면 돼요. 아래 사진처럼 별거 아닌 서류인데 이게 증명서류로 필요로 한가보더라고요. 10유로 정도 지불해야 되고,  이 10유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전 구두로는 이미 임신초기에 회사에 알렸고, 서류는 21주 차에 받아서 제출했네요. 2차 정밀검사가 끝난 이후였던 것 같아요. 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공식적인 Mutterschutz기간과 자동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의 Mutterschaftsgeld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류를 잘 보관해 뒀다가 임신후기에 보험사에 제출을 하시면 돼요. 보험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 지불하지 않는 나머지 Mutterschaftsgeld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Elternzeit를 가지고 싶다면 그것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아요. 하던 일들을 동료들에게 넘겨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Elternzeit는 Mutterschutz 이후부터 3년까지 가능해요. 대부분 1년에서 2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Elterngeld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웃긴 게, 실질적인 Elternzeit 신청은 아기 출생 후 3일 이내에 서류로 제출해야 돼요.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도 미리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기 출생 후 3일 이내에 서류로 제출해야만 돼요. 그래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둬야 돼요. 출산 후에는 정신이 없을 테니까요. 이거 말고도 해야 될게 많아요. 몸도 회복해야 되고. 회사에서 알려준 방법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예를 들면 남편) 서류를 대신 회사에 제출해 주는 거예요. 전 회사가 꽤나 멀리 있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일단 태어나자마자 우편을 보내고, 이메일로 한 번 더 알리는 거예요. 우편이 3일 내에 도착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구글에서 'muster Antrag auf Elternzeit'라고 쳐보니까 Elternzeit 신청 폼들이 많네요. 그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아빠가 Elternzeit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늦어도 출산예정일 7주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이전에 이미 신청을 하는 게 좋아요. 엄마랑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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