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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2024년 현재 3종류(Basiselterngeld, Elterngeldplus, Partnerschaftsbonus)의 부모수당이 있어요.
아동수당과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셋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일단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독일에 거주하거나 체류할 곳이 있는 경우
-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년 Netto 250000유로 이하, 부부가 양육할 경우 년 Netto 500000유로 이하의 소득
- 일을 하는 경우, 출산 후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파트타임(주 최대 32시간)
-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아이와 함께 살아야 됨
- 체류허가증이 있는 외국인 신청가능
Basiselterngeld (혹은 그냥 Elterngeld라고 부르기도 해요)
- 금액 : 월 300~1800유로. 기존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무직이나 학생일 경우 300유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 12개월 월급의 세후 평균치의 65~100%를 Elterngeld로 받을 수 있어요. 이 퍼센트는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대부분은 65%로 계산하면 되고요. 65%가 1800유로를 넘는다면, 안타깝게도 1800유로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대가 1800유로거든요.(세후 소득이 2770유로 이상일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돼요.) 월 세후 소득이 1000~1200유로 사이라면 67%를 받을 수 있고요. 월 세후 소득이 1000유로에서 2유로씩 줄어들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1%씩 늘어나요. 월 세후 소득이 520유로 정도 되었다면 아마 Elterngeld를 100% 받을 수 있을 거예요. Elterngeld를 받는 동안 육아휴직을 했다면 보험비가 면제되고요. 일을 한다면 Teilzeit에 해당하는 비용만 월급에서 나가게 돼요.
- 지급기간 : 최대 14개월입니다. 부모가 같이 육아유직을 하거나 번갈아 할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 대부분 엄마가 12개월, 아빠가 2개월을 많이 해요. 편부, 편모일 경우 예외로 혼자서 14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만 Elterngeld를 신청하는 경우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ElterngeldPlus
- 가정과 일의 양립을 더 강화하기 위해 만든 부모수당이에요. 엄마들 중 출산 휴가가 끝난 후 바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Elterngeld와 ElterngeldPlus의 지급 금액은 같아요. 육아휴직 중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 금액 : 월 150~900유로. Basiselterngeld의 절반을 매달 지급받아요. 금액 산정은 Basiselterngeld와 같아요. 거기에서 절반으로 나누면 돼요.
- 지급기간 : 최대 24개월이고요. 양쪽부모가 동시에 받거나 번갈아 받는 경우 24개월까지 가능하고요. 혼자 신청하는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해요.
Partnerschaftsbonus
- Elterngeld와 ElterngeldPlus를 받는 중이나 받은 후에도 자녀를 위해 양쪽부모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신청가능해요.
- 금액 : 월 150~900유로. ElterngeldPlus와 금액은 같아요.
- 지급기간 : 최대 4개월
주의해야 될 점은!! Teilzeit로 일을 하고 부모수당을 받는 경우 산정법이 조금 달라요. 출산 전 소득과 출산 후 소득의 차이금액에서 65%가 산정이 돼요. 예를 들어 출산 전에는 2000유로를 받았고 출산 후에는 1200유로를 받는다면, 출산전후로 800유로의 차이가 생겨요. 이 800유로에서 65%를 산정해서 부모수당을 지급해 줘요.
Elterngeld를 신청하기 전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본인의 Elterngeld 금액과 시기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meta/egr
Elterngeldrechner mit Planer | Familienportal des Bundes
familienporta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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