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영주권 자격이 충족되어서 신청서류를 외국인청에 넣어놓은 상태예요.
독일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U로 EU 내에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영주권이고요. 이번에 제가 신청한 것은 Niderlassungserlaubnis라고 독일 내 영주권입니다. 제가 독일영주권을 선택한 이유는 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독일국적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독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기의 복수국적에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했지만, 아마 EU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복수국적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독일국적을 가지기 위해서 영주권이 아니라 부모의 독일체류기간이 중요하다는 경우도 있대요.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부모의 독일체류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영주권이 없어도 아기에게 독일 국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영주권 자격조건
BAMF(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에 따른 자격 조건입니다.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U (EU영주권)
- EU국가 내에서 체류허가증을 가지고 5년 이상 거주
-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정기적인 수입
- 독일어 B1 수준
- 독일의 법적, 사회적 질서와 생활 조건에 대한 지본 지식
-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 수 있는 충분한 주거공간
- 범죄, 전과경력 없음
Niederlassungserlaubnis (독일영주권)
- 독일 내에서 체류허가증을 가지고 5년 이상 거주
- 최소 60개월 이상 연금납부 (배우자가 조건에 해당되어도 가능)
-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정기적인 수입 (배우자가 조건에 해당되어도 가능)
- 독일어 B1 수준
- 독일의 법적, 사회적 질서와 생활 조건에 대한 지본 지식
-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 수 있는 충분한 주거공간
- 범죄, 전과경력 없음
기본적으론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독일어 수준이 C1이상에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3년 독일 체류 기간으로도 독일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해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조금 더 일찍 독일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 체류허가증을 가지고 3년 이상 거주 (60개월 연금 납부 조건 면제)
- 전문인력 - 전문인력으로서의 체류허가증(Berufsausbildung이나 akademischer Ausbildung, 혹은 Forschender)을 가지고 4년 이상 거주, 48개월 이상 연금납부, 독일어 B1
- 대학이나 아우스빌둥 졸업생 - 독일 내에서 학업 졸업, 전문인력으로서의 체류허가증을 가시고 2년 이상 거주 (Arbeitsvisum), 24개월 이상 연금납부, 독일어 B1
- 블루카드 소지자 - 33개월 이상 블루카드 소지를 하고 연금을 납부한 자. 독일어 B1이상의 수준이 된다면 21개월 이상
- 자영업자 - 가족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다면 독일 체류 3년 이상일 경우
- 가족 중 독일인이 있을 경우 - 3년 이상의 체류허가증을 가지고 거주, 독일어 B1
- 외국인의 자녀 - 외국인의 자녀(16살)가 최소 5년 동안 체류허가증을 가지고 독일에 거주했을 경우, 독일어 B1
- 영주권을 소지한 자의 가족 - 배우자의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이혼을 했을 경우, 생계보장만 된다면 영주권 유지 가능
- 독일인이었던 자 - 5년 이상 독일에서 거주할 경우
저는 졸업생에 직장인이라서 일단 기본 신청조건에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 외국인청에 필요서류들을 문의를 했어요.
친절한 공무원이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주면서 7가지의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 영주권 신청서 - 친절한 공무원은 메일로 서류양식을 보내주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야 돼요.
- 여권사본
- 집계약서
- 독일어 B1 증명서 - 저는 DSH 증명서를 냈습니다.
- 건강보험카드 앞뒷면 복사본 - 일반적으로 카드가 아니라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카드를 복사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증명서를 요구한다면 건강보험사 앱이나 보험사를 방문하면 아주 빠르게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계약서와 3개월 동안의 월급명세서 사본
- 연금보험 납입 증명서류 - 이건 지금 연금을 내고 있는 곳에다가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해서 받아내야 돼요. 체류허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알아들어요. 일반적으론 DRV(deutsche Rentenversicherung)에 연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저는 DRV에도 납부한 적이 있고, 지금은 독일건축가연금에 납부하고 있어서 두 군데에서 서류를 받아서 제출했어요.
서류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6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는데 아기가 나오기 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말이라 최소 2주 정도는 제대로 일 안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에 만족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불안하네요.
영주권에 대해 독일어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돼요~
https://www.bamf.de/DE/Themen/MigrationAufenthalt/ZuwandererDrittstaaten/Migrathek/Niederlassen/niederlassen-node.html
In Deutschland niederlassen
Wenn Sie seit mindestens fünf Jahren ohne Unterbrechung einen Aufenthaltstitel in Deutschland besitzen, kann Ihnen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ein unbefristeter Aufenthaltstitel erteilt werden.
www.BAMF.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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