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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상&생활정보

독일에서 직장생활 - Urlaub 과 Sonderurlaub

by 굍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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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는 처음 회사와 면접을 보고 계약의사가 있을 시 가장 먼저 상의를 하는 것이 원하는 업무, 월급 혹은 연봉 그리고 휴가일수예요. 휴가일수가 아주 중요한 나라인가 봐요. 현재 2023년 12월 기준 독일 Vollzeit 최소휴가일수는 년 20일이라고 하네요.


"Laut Bundesurlaubsgesetz besteht für alle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mit einer 5-Tagewoche in Deutschland ein Mindesturlaubsanspruch von 20 Tagen pro Jahr. Tarifvertraglich sind aber meist höhere Ur­laubs­an­sprü­che vereinbart."

참조: https://www.destatis.de/DE/Themen/Arbeit/Arbeitsmarkt/Qualitaet-Arbeit/Dimension-2/urlaubsanspruchl.html

 

Urlaubsanspruch

Der Indikator gibt an, auf wie viele Urlaubstage jede und jeder Ar­beit­neh­mer in einem Kalenderjahr Anspruch hat.

www.destatis.de


 

근데 만약에 면접 본 회사가 휴가 20-25일 정도 준다고 하면..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회사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은 이상 계약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면접자가 원하는 휴가일수 말 못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보통 최소 28일은 제안합니다. 대략 28-32일 정도 선이 무난한 것 같아요. 한국이랑 비교해서 독일이 휴가일수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독일은 빨간 날이 많이 적어요. 한국 빨간 날이랑 독일 휴가일수+빨간 날 체크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독일 휴가 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스템화된 회사에서는 계약상의 Urlaub일수 외에 특별한 경우에 Sonderurlaub을 쓸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과 휴가일수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서 Sonderurlaub을 쓸 수 있어요.

 

- 본인이 결혼할 경우 2일 ( bei eigener Eheschließung 2 Tage )

- 배우자(동거인)가 출산한 경우 2일 ( beim Niederkunft der Ehefrau oder Lebenspartnerin zur Geburt eines eigenen Kindes 2 Tage)

- 배우자(동거인) 가 사망한 경우 3일 ( beim Tode des mit dem Angestellten in häuslicher Gemeinschaft lebenden Ehegatten, Partners oder des Kindes 3 Tege )

- 가족 (부모, 시부모,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 beim Tode von Familienangehörigen (Eltern, Schwiegereltern, Geschwistern) 1 Tag )

- 가족 (자녀, 형제자매)가 결혼할 경우 1일 ( bei Eheschließung von Familienangehörigen (Kinder, Geschwister) 1 Tag )

- 본인이 이사할 경우 1일 ( bei eigenem Umzug 1 Tag )

 

회사에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Sekretariat에 한 번 물어보세요. 이런 거 챙기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휴가 쓸 때는 꼭 이유를 명시하고 Sonderurlaub을 쓴다고 체크해야 돼요~ 안 그럼 본인의 휴가일수가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unbezahlter Urlaub도 있는데.. 이건 추천하지 않아요. 일 안한 일수만큼 월급에서 빼는데, 생각보다 많이 까여요. 임신 중이라면 특히나 사용하지 마시길 추천드려요. 나중에 Mutterschutz랑 Elternzeit 때 경제적으로 불리해요.

집이랑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병원갈 때는 Homeoffice를 하거나 첫 타임이나 마지막타임에 Termin을 잡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급히 아파서 병원 간다면 당연히 회사에 Krankmeldung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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